휴학·복학에 관한 내규 관련 사항입니다.
※ 유의사항: 휴학신청 전 개인연락처 확인요망
휴학 복학에 관한 내규 제3조 (휴학의 허가) ②항에 의거, 신입학, 재입학 및 편입학 학생의 경우 4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부모가 해외 공공기관 및 기업체에 근무하게 되어 6개월 이상 해 외에서 동반 체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학 후 첫째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불허한다.
③항에 의거, 미래융합대학 신입생의 경우 제2항에 규정된 사유 이외에도 원거리 근무 지 발령, 출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.
★ 일반휴학 신청안내
(온라인 신청 기한에 맞추어 신청필요. 온라인 신청기한이 지났을 경우에만 오프라인 신청하기.)
가. 인하포털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
- 신청방법: 인하포털-> 학사행정-> 학적-> 학적인터넷신청-> 신청종류_ 일반휴학 선택 후 저장
나. 단과대학행정실을 통한 방문 신청(= 중도휴학자_ 온라인 신청 기한이 지나 인터넷신청이 어려운 경우)
- 대상자: 외국국적, 폐과소속, 온라인 신청기간 종료일 이후 휴학희망자
- 신청장소: 미래융합대학 행정실(M호관 106호)
- 제출서류: 일반휴학원서 + 등록금납부확인서 + 통장사본 + (국가장학금 수혜자일 경우)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
- 신청절차: 소속 담당자에게 유선 보고→ 첨부1번 다운 받아 작성→ 학생회관 3층) 장학복지팀 방문&장학 반환내역 확인(해당자에 한해 국가장학금반환서약서 제출)→ 미래융합대학 행정실 방문하여 일반휴학원서 제출
※ 처리현황: 학적인터넷신청> 신청내역조회정보 처리사항 확인
※ 처리결과: 학적(신상주소)의 [이동사항및일자] 확인
※ 일반휴학 연속휴학학기 최대 4개 학기(= 2년) 제한이 폐지되어 연속휴학이 가능합니다.
☆ 군입대 휴학 안내
- 신청방법: 온라인 또는 단과대학행정실 방문신청
- 구비서류: 입영 관련 증빙(입영통지서 등)
- 휴학기간: 3년
- 병무안내: 먼저 병무청에 입영신청을 하고, 입영일자가 결정된 이후 휴학신청을 해야 학업 공백기간을 줄일 수 있음.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학과 사무실 재확인 요망 -
☎ 학과별 담당자 내선번호 | |
메카트로닉스공학과 | 032) 860 - 8871 |
소프트웨어융합공학과 | 032) 860 - 9303 |
산업경영학과 | 032) 860 - 9304 |
금융투자학과 | 032) 860 - 9331 |
반도체산업융합학과 | 032) 860 - 887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