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
107207
작성일
2023.07.20
수정일
2024.04.03
작성자
이승연
조회수
261

휴학·복학 규정관련

 휴학·복학에 관한 내규 관련 사항입니다.


※ 유의사항휴학신청 전 개인연락처 확인요망  

 휴학 복학에 관한 내규 제3(휴학의 허가) 항에 의거, 신입학, 재입학 및 편입학 학생의 경우 4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부모가 해외 공공기관 및 기업체에 근무하게 되어 6개월 이상 해 외에서 동반 체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학 후 첫째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불허한다. 

 ③항에 의거, 미래융합대학 신입생의 경우 제2항에 규정된 사유 이외에도 원거리 근무 지 발령, 출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.


 일반휴학 신청안내

(온라인 신청 기한에 맞추어 신청필요. 온라인 신청기한이 지났을 경우에만 오프라인 신청하기.)

  가. 인하포털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

     - 신청방법:  인하포털-> 학사행정-> 학적-> 학적인터넷신청-> 신청종류_ 일반휴학 선택 후 저장

  나. 단과대학행정실을 통한 방문 신청(= 중도휴학자_ 온라인 신청 기한이 지나 인터넷신청이 어려운 경우)

     - 대상자: 외국국적, 폐과소속, 온라인 신청기간 종료일 이후 휴학희망자

     - 신청장소: 미래융합대학 행정실(M호관 106호)

     - 제출서류: 일반휴학원서 + 등록금납부확인서 + 통장사본 + (국가장학금 수혜자일 경우)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

     - 신청절차: 소속 담당자에게 유선 보고→ 첨부1번 다운 받아 작성 학생회관 3층) 장학복지팀 방&장학 역 확인(해당자에 한해 국가장학금반환서약서 제출)→ 래융합대학 행정실 방문하여 일반휴학원서 제출


※ 처리현황: 학적인터넷신청> 신청내역조회정보 처리사항 확인

 처리결과: 학적(신상주소)의 [이동사항및일자] 확인

 일반휴학 연속휴학학기 최대 4개 학기(= 2년) 제한이 폐지되어 연속휴학이 가능합니다.


 군입대 휴학 안내

 - 신청방법: 온라인 또는 단과대학행정실 방문신청

 - 구비서류: 입영 관련 증빙(입영통지서 등)

 - 휴학기간: 3년

 - 병무안내: 먼저 병무청에 입영신청을 하고, 입영일자가 결정된 이후 휴학신청을 해야 학업 공백기간을 줄일 수 있음.


★☆ 신 규정집 다운받기(하이퍼링크 걸려있음)


- 보다 자세한 사항은 학과 사무실 재확인 요망 -

☎ 학과별 담당자 내선번호
메카트로닉스공학과 032) 860 - 8871
소프트웨어융합공학과 032) 860 - 9303
산업경영학과 032) 860 - 9304
금융투자학과 032) 860 - 9331
반도체산업융합학과 032) 860 - 8872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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