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
99227
작성일
2023.03.27
수정일
2024.01.16
작성자
이승연
조회수
218

수강신청 규정 관련

수강신청 내규 관련 사항입니다.


※ 참고

 제 5조: 교과목의 포기는 학기당 1과목에 한해 할 수 있으나 교과목의 포기로 인해 수강 학점이 13학점 미만(4학년 1학기의 경우는 9학점 미만)이 되어서는 안된다. 다만, 졸업학기에는 예외로 한다.


★☆ 신 규정집 다운받기(하이퍼링크 걸려있음)


- 보다 자세한 사항은 학과 사무실 재확인 요망 -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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