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강신청 내규 관련 사항입니다.
※ 참고
제 5조: 교과목의 포기는 학기당 1과목에 한해 할 수 있으나 교과목의 포기로 인해 수강 학점이 13학점 미만(4학년 1학기의 경우는 9학점 미만)이 되어서는 안된다. 다만, 졸업학기에는 예외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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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학과 사무실 재확인 요망 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