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
99228
작성일
2023.03.27
수정일
2024.01.16
작성자
이승연
조회수
293

장학금 지급 규정 관련

 장학금 지급 규정 관련 사항입니다.


※ 참고

 제 3장 12조(수혜제한) ②-2: 「수강신청규정」 제5조(교과목의 포기)에 의거 포기과목이 있는 자의 정석장학금, 성적우수장학금 및 신입학 성적우수와 관련한 장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    학금의 수혜 제한 

 제 3장 15조(  기준)래융합대학 소속학과의 경우 12학점 이상 신청하고 12학점 이상 취득


★☆ 신 규정집 다운받기(하이퍼링크 걸려있음)


- 보다 자세한 사항은 학과 사무실 재확인 요망 -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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