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nctId=bbs,fnctNo=2039
- 글번호
- 123487
- 작성일
- 2024.03.08
- 수정일
- 2024.03.08
- 작성자 김윤지
- 조회수
- 7212
[★미 이수 시, 24-2학기 우선수강신청 제한★] 2024년도 법정의무교육(온라인 교육) 실시
[학부,대학원생 대상] 2024년도 법정의무교육(온라인 교육) 실시
2024년도 학부, 대학원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미이수시 2024년-2학기 우선수강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폭력예방교육(온라인 교육) 수강시 '인하 더배움(비교과)과정' 마일리지 1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법정의무 교육 시스템은 교육 대상을 학기 시작 전에 일괄로 명단을 받아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방식이다보니 복학하는 학생 등 중도에 재학생 신분으로 변경되는 대상들이 누락되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. 법정의무교육 강좌가 보이지 않은 경우 인권센터(withus@inha.ac.kr)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.
1. 실시 방법
가. 교육 대상 : 2024년도 재학생
나. 교육 일시 : 2024.03.11.-2025.02.28
** 미이수시 2024학년도 2학기 우선수강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다. 교육 과정 : 이러닝 교육(I-Class 로그인 후 바로 수강 가능. 인하포털시스템과 동일한 ID/PW)
- 2024년도 학부,대학원생 대상 폭력예방교육
라. 문의 : 인권센터 성평등상담실 withus@inha.ac.kr
마. 교육 매뉴얼 : 첨부파일 참조
2. 실시 근거
과목 | 법적 근거 |
---|---|
성폭력예방교육 |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(약칭 : 성폭력방지법 시행령) [시행 2019. 7. 2] [대통령령 제29950호, 2019. 7. 2, 타법개정] 제2조(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실시) ②-1. 해당 기관·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, 1시간 이상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(이하 "성폭력 예방교육"이라 한다) 실시. 이 경우 기관·단체에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|
가정폭력 예방교육 |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(약칭 : 가정폭력방지법 시행령) [시행 2017. 1. 1] [대통령령 제27751호, 2016. 12. 30., 타법개정] 제1조의2(가정폭력 예방교육 계획의 수립 등)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(이하 "국가기관 등의 장"이라 한다)은 해당 기관ᆞ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, 1시간 이상의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관·단체에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7. 16.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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